부녀자 36차례 폭행/가정파괴범 사형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 김상봉검사는 22일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와 어린 여학생 등 부녀자들을 상대로 36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및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현용씨(26·서울 노원구 상계1동 1006의2)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절도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1991-02-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