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경제개발계획에 「소비자보호」 첫 포함/4월까지 확정
수정 1991-02-23 00:00
입력 1991-02-23 00:00
정부가 마련한 1차 소비자보호부문 시안에는 ▲소비자 안전시책의 강화 ▲소비자보호 체제의 정비 및 기능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강화 ▲공정거래질서확립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정비에 따른 소비자 전담기구는 현재 정부 각부처가 소관품목별로 품질규제를 담당하는 안전기능과는 달리 미국의 FDA(식품의약국)·상품안전위원회와 일본의 제품안전협회 등과 같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이 예시되었다. 그리고 가칭 「소비자안전법」(또는 상품안전법) 제정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 제품안전법」,일본의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처럼 현행 각종 관련법률을 통합한단일법제정 문제도 부각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성 시험검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 각부처에 따라 식품·공산품·환경안전·농약·핵폐기물 등 분야별로 9개소에 달하고 있는 각종 국·공립 시험기관의 분야별시험을 소비자안전시험과 연계하는 제도적장치 마련방법도 제시되었다.
22일 상오 소비자보호원에서 열린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소비부문 계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소비자보호계획 시안은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1991-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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