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신설 억제
수정 1991-02-22 00:00
입력 1991-02-22 00:00
은행감독원은 점포간 과당경쟁과 점포 신설에 따른 부동산 과다 보유를 막기위해 은행지점의 신설을 대폭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11개 시중은행과 10개 지방은행,9개 특수은행의 지점신설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인 1백78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설은행과 점포망이 취약한 후발은행에 대해서는 점포 신설을 가급적 늘려주기로 했다.
또 점포 다양화를 위해 고층건물 3층이상에 법인거래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소의 업무제한을 풀어 타행환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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