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주 기준가 결정때 주간사 참여제한 검토
수정 1991-02-22 00:00
입력 1991-02-22 00:00
신규상장 주식의 첫날 시세 결정에 축 노릇을 하는 상장 기준가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신규상장 주식의 시세가 보다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상장 기준가 결정에 주간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규공개 기업의 상장기준가를 주간 증권사가 인위적으로 높게 조작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신규상장되면 당일 첫번째 매매과정에서 기준가가 결정되고 이를 중심으로 가격제한폭(상·하한가) 만큼 변동된 뒤 상장초일 종가가 나온다. 첫번째 매매때 주간 증권사나 일부 세력들이 공모가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게 되면 기준가가 턱없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간 증권사의 첫번째 매매 참여를 금지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1991-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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