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법인 세무관리 강화/국세청,법인세 신고지침 마련
수정 1991-02-22 00:00
입력 1991-02-22 00:00
국세청은 21일 오는 3월로 다가온 12월말 결산법인의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일선 세무서에 「91년 법인세 신고지도 지침」을 시달,신고지도 유형을 중점지도·직접지도·기타로 3분류해 관리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재벌기업중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소득을 분산했거나 이전시킨 법인 ▲8년 이상 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87사업년도 이후에 법인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법인,89년도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89년도 감면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등을 중점지도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집중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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