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백78명 25일 대특사/전경환·이철희씨 감형…염보현씨는 사면
수정 1991-02-21 00:00
입력 1991-02-21 00:00
법무부는 그러나 강도살인·가정파괴 등 민생침해사범과 시국사범은 이번 은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8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영등포교도소에서 2년10개월동안 복역해온 전씨는 이번에 형기의 절반을 특별감형받아 앞으로 2년1개월의 형기만 남기게 됐다.
또 이씨는 지난 8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8년9개월째 복역해 왔으며 나머지 형기 6년3개월이 반으로 줄어들어 3년2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기게 됐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8월 광복절때 가석방됐던 염보현 전 서울시장(59)과 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60) 등은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특별사면의 배경에 대해 『노대통령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국민화합과 국정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계기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조치는 6공화국 들어 4번째이다.
이번 은전으로 일반형사범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초범 9백8명이 특별사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초범 및 10년 이상 복역 장기수 5백59명은 특별감형,모범수·모범소년원생 3백82명은 가석방,가퇴원 혜택을 받는다.
공안사범의 경우 1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 가운데 고령인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6명이 특별감형되며 미전향 남파간첩 유모씨(73) 등 5명은 30년 이상 복역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고 형기의 4분의 3 이상을 복역한 10명은 특별가석방 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지난88년 5월 미대사관에 사제폭발물을 던져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징역 2년∼1년6월형이 확정된 박용익씨(23) 등 5명과 같은해 12월 특사때 착오로 누락된 위성환씨(31) 등 6명을 이번 특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1991-0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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