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파업땐 사법처리/최 노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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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0 00:00
입력 1991-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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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는 모두 구속방침

정부는 「대기업노조 연대회의」가 노조간부들의 집단구속에 항의,21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한데 대해 불법파업이 발생하는 대로 즉각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9일 『이른바 「대기업노조 연대회의」가 벌이려는 부분파업은 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행위이므로 주동자를 구속하는 등 강경한 사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연대회의」 간부들은 대우조선의 파업을 지원하기로 결의하는 등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빌미로 부분파업에 나서는 등 분규를 조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같은 정부의 대응방침은 올해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서 『「대기업노조 연대회의」에 소속된 기업들도 노조와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1-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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