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시위 엄단방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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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20 00:00
입력 1991-02-20 00:00
◎공권력 무력화 기도 간주,초강경 대응/「범죄조직죄」 적용땐 사형 구형도 가능 /“운동권을 폭력조직 간주는 무리” 지적도

경찰이 19일 극렬운동권 학생들의 파출소방화 등 과격행위를 「테러행위」로 규정짓고 집시법·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외에 일반형법과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키로 한 것은 앞으로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들어서의 학생시위가 일반적으로 용인받을 수 있는 사회의 통념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히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시위방식이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화염병으로 습격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있는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자 이같은 학생들의 과격시위에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시말해 이들의 과격행위를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손상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도 가중돼 우리사회 전체의 안정기반을 흔들리게 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이날 살상·방화·피습 등 투쟁목표가 뚜렷하고 조직계보도가 있는 운동권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조직폭력배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엄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도 차제에 테러나 다름없는 폭력시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운동권이나 과격시위자들에게 이같은 법률을 적용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같은 법률을 적용할 경우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이종국 치안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에 관한 기소 및 처벌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경찰로서는 투쟁목적이 뚜렷하고 채증을 통해 범죄구성 요건이 갖춰질 경우 범죄단체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과격운동권 학생들이 계보도를 갖춘 「단체」를 조직해 화염병 기습시위나 폭력 등을 행사했을 때에는 그 우두머리에게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는 『최근의 파출소 방화사건 등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테러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운동권 학생들을 모두 조직폭력배처럼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행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집시법·형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도 왜 이같은 방침을 세웠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파출소방화 및 피습사건 등은 일반적인 시위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과격폭력학생 1백여명이 서울 종암경찰서 동양파출소에 몰려가 화염병 50여개를 던져 파출소 내부와 순찰용 오토바이 3대를 모두 불태우고 근무중이던 경찰관 1명에게도 2도화상을 입혔다.

그동안에는 운동권 학생들이 학교 등에 모여 농성이나 시위를 벌이다 교문밖으로 몰려가 눈에 띄는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 화염병 2∼3개를 던지는게 고작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과격행위를 ▲무장봉기 전술에 바탕을 둔 상징적인 전시효과 ▲공권력의 무력화를 목표로 한 대정부 테러활동 ▲민생치안 역량을 마비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행위 등으로 간주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들도 일부 학생들의 이러한 과격행위에 대해 외면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사회의 해독행위로 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동양파출소가 학생들에게 피습을 당해 파출소가 불에 타고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자 현장을 지켜본 시민들이 폭력시위학생 6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구속수감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할 때라야 나름대로의 논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치안당국 또한 섣불리 모든 운동권 학생들을 조직폭력배처럼 인식하기 보다는 경중을 가려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오풍연기자>
1991-0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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