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비서관 직권남용죄 구성안돼”/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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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9 00:00
입력 1991-02-19 00:00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은 검찰이 18일 수사착수 12일만에 국회의원 5명을 포함,모두 9명을 구속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일단 수사가 마무리 됐다.
검찰의 수사는 뇌물을 받은 의원과 공무원들을 모두 구속하고 이승윤부총리 등 고위공무원 1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등으로 택지의 특별분양 경위를 상당히 밝혀내 국민들의 의혹을 어느 정도 풀어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던 검찰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아직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우선 이원배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3천만원 가운데 권노갑의원을 거쳐 평민당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2억원의 성격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돈의 일부가 평민당 수뇌부에 전달되었는지도 밝혀내고 정치자금으로 유입된 또 다른 로비자금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권의원이 공개한 정치자금 2억원에 대한 해명서와 이의원의 양심선언에는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한보측이 뿌린 로비자금이 수사에서 밝혀진 11억9천만원밖에 안되느냐는 의문과 장병조 전 비서관과 국회의원 5명 말고 다른 고위공무원들에게는 뇌물성 자금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날 최명부 대검중앙수사부장은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45분동안 기자들과 만나 이와같은 의문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보그룹 정회장이 평민당말고도 민자당에도 당비를 헌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장병조 전 비서관이 이연택 당시 청와대 행정수서비서관으로부터 수서 민원처리 지시를 받기 2개월전 한보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장전비서관이 민원접수사실을 미리 알고 일부러 수서민원을 담당한 것은 아닌가.
『추측일 뿐이다. 장전비서관이 민원접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민원의 성질상 내무담당비서관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나 담당자가 당시 대통령 연두순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업무가 많아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전비서관에게 맡겨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서민원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월8일이고 접수 하룻만인 9일 행정수석실에 넘겨 담당자까지 결성된 것은 민원처리과정에 있어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곽순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으나 접수된 민원이 다음날 관련 부서로 이첩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일 뿐 특별히 빨리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두차례의 당정회의결과 수서민원은 서울시가 처리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이태섭의원이 청원을 내게된 이유는.
『자신의 지역구 민원인데다 이 민원해결을 위해 정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련자들이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는.
『장전비서관 및 관련자들의 진술,처리과정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치자금 부분에 대한 조사는.
『돈의 성격이나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방증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평민당이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강도높은 민원처리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이원배의원이 혼자한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의원 이외에 다른 사람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대중총재는 2억원의 성격을 알고 있었나.
『수사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
평민당에 전달된 2억원은 이원배의원이 언제부터 밝혔나.
『영장청구 당시 이의원이 이 사실을 이미 시인했다. 이의원은 정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심부름값」으로 1억원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2억원은 권노갑의원에게 「정회장이라는 기업인이 주는 것」이라며 건네주었다』
정회장이 3억원을 준 경위는.
『이의원이 수서문제를 국회에서 잘 처리해준 대가로 먼저 요구했다. 당비명목으로 건네준 2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민당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단계에서 처리여부를 밝히겠다』
장전비서관의 직권남용혐의 적용여부는.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의무가 없는 일을 행사한 사실 등 두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장전비서관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나 박시장이 정책적 소신에 따라 특별분양을 결정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장전비서관이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직권남용죄의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종남 법무부장관과 정구영 검찰총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했는지.
『이장관은 지난해 8월 당정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발언내용을 자필로 적어 보냈으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정총장은 곽순철 민정비서관을 불러 간접조사를 했다』<김균미기자>
1991-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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