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결정/총인건비 기준을”/경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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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9 00:00
입력 1991-02-19 00:00
한국경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하기 보다는 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91년 임금조정 기본안」을 작성,18일 이를 각 회원사에 시달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인상률도 경제성장 규모이내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7% 안팎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이 임금조정 안에서 인건비 총액 가운데 각종 수당,상여금,기타 복지후생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정작 정액급여의 비율은 58.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2-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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