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규 극적 타결/어젯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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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장승포=이정규기자】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대우조선 노사분규는 파업 6일만인 13일 노사간에 단체교섭이 잠정 합의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협상 대표들은 이날 상오11시부터 14일 상오2시까지 본관회의실에서 마라톤협상을 벌여 그동안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 ▲근속수당 신설 ▲징계·해고시 노사협의 등 미타결 20개항에 합의했다.
노조측은 이날 합의안을 설날 연휴가 끝난 18일쯤 대의원 대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상여금 인상은 기본급에 10만원을 더한 액수의 6백%를 지급하며 신설된 근속수당은 3년 근속 1만원,5년 1만5천원,7년 2만원,9년 2만5천원이다.
또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징계시 노사합의조항은 「징계·해고시 노조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노사공동으로 조사해 협의에 따라 구제방법을 함께 모색한다」로 수정,합의했다.
이밖에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회사측안을 수용했다.
1991-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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