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등 7명을 고발/「노조연대」 구속관련/「민주」 변호사 모임
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김변호사 등은 김유선씨(35·전노협 조사통계부장) 등 연행노조 간부 50명의 위임을 받아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검찰과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노조간부들을 영장없이 강제연행해 50여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했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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