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모가정」에 교육비 21억 지원
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보사부는 13일 배우자가 없는 홀어머니와 자녀들로만 구성된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자녀 1만2천26명에게 총 21억원의 교육비를 올 새학기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여성 △정신 및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사실혼관계가 아닌 미혼여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연간 1인당 17만2천원씩의 학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이들 모자가정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료비·주택자금 등을 금융기관에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만6천가구의 모자가정이 있는데 이중 70%인 5만2천5백가구가 저소득층이다.
1991-0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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