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학교·의료법인/세무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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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교·학교·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공익법인의 경우 지금까지 관할관청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재산보유 상황 및 소득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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