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두 외유의원/구속적부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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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뇌물외유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평민당 이재근의원의 실형인 이재인변호사는 13일 『국회상공위원장 이의원과 이돈만의원(평민)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서울형사지법에 신청했다.
1991-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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