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운·이원배·김동주·이태섭의원/거액수뢰 확인…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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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4 00:00
입력 1991-02-14 00:00
◎정 회장,「로비자금」 전달 자백/뇌물수수 확인되면 모두 구속/장병조 전 비서관도 오늘 환문/검찰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는 13일 한보그룹 정태수회장(68)을 이틀째 철야조사한 끝에 정회장이 국회건설위 소속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상당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4일중 뇌물공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혐의가 밝혀지면 곧바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회장을 상대로 뇌물공여 부분을 집중추궁한 끝에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서울시가 인가를 내주도록 하기위해 국회건설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따라 국회건설위 오용운위원장,김동주 이원배 이태섭의원과 장병조 전 비서관을 빠르면 14일중 소환,연휴기간동안 조사를 펼 계획이다.

검찰은또 이날 정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원과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뇌물액수가 얼마인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금명간 공식 소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보주택 사장 강병수씨(60) 등 한보그룹 임원 2∼3명도 뇌물공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회장과 함께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보철강 자금담당이사 주규식씨 등 한보그룹 임원 3명도 이날 추가로 불러 정회장의 로비자금 조성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정회장은 이날 국회건설위 소속 이원배의원(평민)에게 1억원,김동주의원(민자)에게 3천만원,오용운위원장(민자) 및 청원소개자인 이태섭의원(민자)에게 각각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장은 한보의 대국회 로비창구로는 이원배의원이 맡았으며 이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991-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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