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 납치/부젓가락 고문도/“공금횡령” 이유
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박씨는 지난해 10월 가게를 시작하면서 판매수익가운데 20%를 나눠주기로 하고 고용한 영업부장 홍모씨(42)가 지분을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수입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두 동생과 고향 후배 등을 동원,지난 7일 하오5시쯤 가게의 자재창고에 납치,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두손을 뒤로 묶은 뒤 흉기로 가슴을 난자하고 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가슴과 허벅지를 지지면서 홍씨로부터 현금 30만원,가계수표 1백만원짜리 2장 등 3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다.
1991-02-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