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파업땐 공권력 요청”/최 노동,대우조선 관련 회견
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최장관은 이어 『징계나 해고때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징계위에 노조대표가 참가,의견을 개진하는 조항 등은 단체교섭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장관은 대우조선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현지로 내려간 김우중회장과 노조측의 협상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으나 폭력행위 등이 있으며 즉각 공권력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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