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대상 수입금 정밀조사/국세청,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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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국세청은 병의원·변호사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신고한 자 등을 특별조사대상으로 선정,오는 3월말까지 수입금액을 실제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업의 경우 소요경비를 역산해 실제 수입금액을 추정하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인이 지급한 고문료 등 원천징수 자료와 사건수임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정밀 파악키로 했다.
199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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