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제 빨리 도입을”/개방 따른 소득감소 메워줘야
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어촌 경제연구원이 12일 연구원 강당에서 농림수산부 등 정부관계자와 학계·언론계·농민단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농어민연금제도 개발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명채 농촌경제연구원 사회복지실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어민 연금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실장은 또 농약중독·호흡기질환 등으로 농어민의 평균사망률이 0.75%(87년 기준)에 달해 직종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산재보험은 제조업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농작업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노인복지학)는 국민연금제도의 틀속에 농어민 연금제도를 포함시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농어민 연금제도를 소득이 낮은 농어민 갹출금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재정지원과 농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이익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9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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