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 회장,「뇌물제공」 시인/검찰,철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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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3 00:00
입력 1991-02-13 00:00
◎“의원·장병조씨·관련공무원에 거액줬다”/빠르면 내일중 영장청구/박세직·고건 현·전 시장도 조사/관련의원등 즉각 소환… 모두 구속키로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12일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68)을 소환,철야조사한 끝에 한보주택이 택지특별공급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14일중에 뇌물공여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3·18·19면>

정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자정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13일 0시30분쯤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국회건설위 소속 의원들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서울시·건설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관계자는 『정회장이 이날 「나는 시공업자로서 로비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뇌물공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0시30분을 넘기면서 수사관들의 끈질긴 신문에 굴복,「모든 것을 말하겠다」면서 혐의사실의 대부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철야조사를 통해 정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및 정확한 뇌물액수를 상오 현재까지 계속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회장에 대한 수사진전 정도에 따라 관련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즉각 소환,대질신문 등 확인조사를 마치는대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의원과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시기는 전적으로 정회장에 대한 수사진전 상황에 달렸을 뿐 설날을 전후한 휴무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해 설날 이전에 관련자 전원구속 등 사법조치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검찰은 한보측의 뇌물제공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빠르면 13일중 오용운 위원장과 김동주의원(이상 민자) 이원배·송현섭의원(이상 평민) 등 국회건설위 소속의원 및 이번 사건의 청원을 국회에 소개한 이태섭의원(민자) 등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서울시의 박세직 시장과 고건 전시장 및 건설부의 김대영 차관을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로 불러 서울시가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특별공급하게된 경위와 건설부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시장 등이 한보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박시장은 『택지특별공급은 취임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옳다는 판단아래 이루어졌다』면서 『불가능한 것을 갑자기 가능한 것으로 번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장은 또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서울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관기관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며 『장비서관이 처음부터 수서민원에 관여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시장과 고전시장이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영 건설부 차관은 『주택촉진법 시행령에는 「시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자격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1991-0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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