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탈세 128억 추징/국세청/주택조합 땅 양도차익에 과세
수정 1991-02-12 00:00
입력 1991-02-12 00:00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이 주택조합에 땅을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세금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보측에 대한 고발이나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임채주 조사국장은 11일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땅을 양도한 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이 7백6억원으로 돼있고 당초 매입가격은 2백79억원으로 나타날만큼 이에 따른 양도차익 4백27억원에 대해 특별부가세 등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추징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의 원소유자 55명을 대상으로 한보측에 땅을 판 가격을 조사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곤란하지만 감사원이 추정한 1백28억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국장은 한보측이 조합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전액 받지 못해 실질적인 차익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이는 미수금으로 보아야하며 과세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국장은 그러나 한보측이 특별부가세를납부하지 않았다고해서 정태수회장을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룹에 대해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국장은 소득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법원판례상 조세포탈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제,이번 경우 한보측이 계약서 원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룹경영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 임국장은 비슷한 사안에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가 재판과정에서 국세청의 패소로 판결된 일이 많았다고 전제,구입날짜 등을 고려해 과세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국장은 지난해 3월 법인세신고 당시 특별부가세를 매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납부신고제여서 특별한 이유없이는 조사하지 않으며 지난해 신고때에는 한보주택 등이 서면분석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신고내용이 그대로 인정됐다』고 말했다.
1991-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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