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금수품 반입 혐의/일제 프린터기 4백대 “미산”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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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1 00:00
입력 1991-02-11 00:00
【부산=김세기기자】 부산 본부세관은 10일 ㈜삼성물산(대표이사 이필곤)이 수입다변화 품목으로 지정돼 수입이 금지된 일제 프린터기 4백대(시가 3억원 상당)를 미제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려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세관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 압수에 나섰다.
수입다변화품목 지정제도는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우리나라가 심한 적자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대국의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1991-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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