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새 무역보복법안 마련/민간인에 협정 불이행국 조사요청 권한
수정 1991-02-10 00:00
입력 1991-02-10 00:00
【워싱턴 교도연합】 맥스 보커스 미 상원 국제무역소위 위원장(민주·몬태나주)을 비롯한 16명의 상원의원들은 7일 부시 행정부가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한 「91 무역협정 준수법안」을 제출했다.
보커스 상원의원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국의 교역 상대방들은 협정 이행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않아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미 무역법은 행정부가 외국의 무역협정 준수여부를 검토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민간 당사자들이 정부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보커스 의원이 제출한 「91 무역협정 준수법안」은 이같은 미 무역법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 민간 당사자들도 연1회 교역 상대방의 협정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역협정에 대한 검토 권한을 갖고있는 미 무역대표는 협정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교역 상대방이협정의 준수를 거부할 경우 88년 무역법에 따른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1991-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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