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캠페인」 사회단체/특정후보 배격은 위법/선관위,유권해석
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닌시기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순수한 자선사업이나 노인정,환경미화원 등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운동전이라고 자당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1-02-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