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노맹 중앙위원/징역 3년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2/09/19910209018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8일 「혁노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대호피고인(27·서울대 국사학과 3년 제적)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91-02-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