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중 기탁금 조항/헌법소원 받아들여/헌재
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민중당은 지난 4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현행 기탁금은 너무 과다하여 서민계층이나 20∼30대 젊은세대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재력있는 사람만이 입후보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균등을 보장한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89년 9월의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보아도 기탁금을 기탁하지 아니하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36조 1항은 명백히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91-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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