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곧 개정/특정조합에 수의계약 공급막게
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정부는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 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민생관련법의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관계자는 8일 건설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수서지구 주택조합인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확대해석에 의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문제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건설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국·도립공원의 콘도미니엄 건축허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큰 파문을 일으킨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사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 2항 3호에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된 규정의 해석과 관련,건설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청원에 대한 답신에서 『택지를 특정조합에 공급하려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서울시는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행정재량권에 의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곧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해석에 대해 건설부는 특정조합에 택지공급은 가능하나 수의계약으로는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 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땅을 갖고 있는 조합 등으로 자격을 정해 추첨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혀 법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었다.
정부는 택지건설촉진법 외에도 건설부 등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부처의 소관법률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부는 공원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에서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1-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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