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등 과다제공/동서식품에 시정령/공정거래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2/09/19910209006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2-09 00:00 입력 1991-02-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품류 가액한도를 어기고 과다한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한 동서식품과 한국 네슬레㈜에 대해 부당한 경품제공을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1-02-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