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 실사/무자격명단 통보/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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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8 00:00
입력 1991-02-08 00:00
서울시는 지난 4일 조합원들에 대해 시 및 주택은행의 전산조회를 통한 자격실사를 마치고 7일 조합측에 무자격자 명단을 통보,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전산조회가 지난88년 1월 이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을 감안,서류를 통한 정밀실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 드러났다』면서도 『발표는 소명기간이 끝난 뒤 하겠다』고 말했다.
1991-0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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