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규모 18평으로 축소/부작용 많은 「지역조합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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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7 00:00
입력 1991-02-07 00:00
◎정부,관련법규 전면개정 추진

정부는 전용면적이 최고 25.7평까지로 되어 있는 조합주택 규모를 18평으로 축소 제한하는 것 등을 포함한 현행 주택조합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주택조합제도의 전면 재검토 방침은 최근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사건 등에서와 같이 각종 주택조합이 정치·사회적인 비리에 관련되거나 딱지전매 등 부동산투기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6일 건설부 등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장·지역·재개발 등 3가지 형태의 주택조합 가운데 지역조합제도를 폐지하고 직장 및 재개발조합제도는 그대로 두되 관리를 대폭 강화,비리개입·투기 등 부작용의 발생소지를 배제키로 했다.

지역조합제도의 폐지방침은 지역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장 무주택자의 가입 ▲대형 조합사기 사건 빈발 ▲딱지거래 등의 부작용 발생소지가 많아 주택공급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폐단이 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 때에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려냈으나 앞으로 준공때까지 수시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3년간 무주택 등 무주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조합에 대해 사업승인해준 뒤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가 일반 분양주택과의 형평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딱지거래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체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1-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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