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탈세여부 세무조사/국세청
수정 1991-02-06 00:00
입력 1991-02-06 00:00
국세청은 수서지구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한보주택이 토지 매입 및 양도과정에서 증여세·특별부가(법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확인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5일 『국세청의 한관계자는 5일 『국세청이 증여세 등 84억원을 부과한 토지 2만6천평은 한보주택이 89년 12월31일 현재 제3자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에앞서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판 4만9천8백60평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4만여평의 토지에 대한 구입 및 양도경위를 조사,「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제3자 명의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땅을 넘긴 시점은 89년 12월20일이고 지난해 5월 제3자명의 부동산 신고당시의 기준시점은 89년 12월31일 현재여서 증여세가 이미 부과된 2만6천평이 4만9천평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한보측이 주택조합에 땅을 넘기면서 제소전화해 방식을 취해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은 것은 세금을 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한보측은 국세청이 8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해 『제3자 명의로 해당토지를 구입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신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2-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