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조리 「윤리강령」 없는 탓인가/김동환변호사(서울시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1-02-06 00:00
입력 1991-02-06 00:00
◎헌법·국회법에 청렴규정있거늘…

우리 국회의원 세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부터 여행비용 일체를 도움받으면서 외국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여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볼일이 있으면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다녀올 일이지 무엇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였는가.

그렇게 구차스러운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만 하였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하는데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섰다. 정당의 대표들도 사과하는 말을 하였다.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은 너무 쉽사리 사과를 한다. 사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뜻이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깨끗이 고치면서 얼굴을 들 수 없이 땀을 흘려가면서 사과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잘못하였노라고 사과를 할 일이라면 분명히 몇마디 말로서 끝을 낼 일은 아닌 것이다.

잘못된 사람은 응분의 제재를 받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숙연하게 반성도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사과도 지난날의 사과들과 다를 것 없이 말만 하고 마는 얼버무림으로 끝날 것같아 걱정스러운 것이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국회의장이 나서서 사과할 일을 저지른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마무리지으려 하는가.

그 세사람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려는 것을 무슨 음모라고 몰아가고 있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그러한 일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행하여져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왜 눈을 감고 얼굴을 돌리려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이른바 정치적 타결이라는 가장 못된 버릇을 되풀이하려는 조짐인 듯하여 우리는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고 나서 국회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마치 윤리강령이 없어서 반윤리적인 행위가 되풀이 되었으며 윤리강령만 제정하면 그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환상을 주면서 국회의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과 국회법을 보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으며 의원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다. 국회법은 심지어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끽연을 할 수 없으며 의안과 관련없는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열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렇게 상세하고 엄격한 헌법과 국회법이 있는 터에 무엇이 모자라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만 부정과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기야 몇년전에 호주정부의 초청을 받아 여비일체를 초청자가 부담하여 호주의 쇠고기 생산실태를 시찰하였다는 우리 국회의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항변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수입쇠고기 때문에 생업이 무너진다고 야단들인데 쇠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겠다는 호주 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안내를 받아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되묻고 싶어진다.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농수산위원인가,호주의 농수산위원인가라고 말이다.

문제는 규정이 있고 없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무엇하는 것인가,무엇을 하기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만을 곰곰 되새겨보면 모든 행동의 지침은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다.

무엇을 국민이 보기 싫어하고 무엇이 당리당략에 얽매인 술수인가 하는 것만을 똑바로 가려낼 수 있다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공연히 시간을 써가면서 윤리강령을 만드느라고 수고하느니보다 다시는 부당한 이익을 넘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히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1991-0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