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기탁금/광역기초 차별은 위헌”/민중당서 헌법소원
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민중당은 소원청구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입후보기탁금제 규정은 재력이 없는 서민들의 입후보를 막고있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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