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선거 기탁금/광역­기초 차별은 위헌”/민중당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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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민중당은 4일 시·도의원 후보자는 7백만원,구·시·군의원 후보자는 2백만원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1항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중당은 소원청구서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입후보기탁금제 규정은 재력이 없는 서민들의 입후보를 막고있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1-0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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