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 50% 신용카드 결제해야/국세청,가입 의무화
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내장객의 골프장시설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비율을 금년내에 골프장별로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골프장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각 골프장이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해 내장객으로부터 각종 골프장시설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신용카드 결제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비율을 골프장 전체시설 이용료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1991-0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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