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직영주유소 허용/6대도시 설치거리 제한도 폐지
수정 1991-02-05 00:00
입력 1991-02-05 00:00
앞으로 정유회사들도 주유소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을 비롯,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6대 대도시에서는 현행 주유소의 거리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주유소의 신규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유회사가 직영 주유소를 가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표시제에 대한 단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정유회사의 주유소 보유를 막고 있는 「81년 3·14조정명령」은 이미 위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데다 외국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에 대비,3·14 조정명령을 상반기중에 폐지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걸프전이 진행중인 비상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폐지할 시점이 아니다』고 설명한 뒤 『걸프전이 끝나면 적정한 시점에 가서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정명령이 폐지되면 정유회사의 주유소에 대한 신규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정유 유통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정유회사들은 81년 3·14 조정명령이 시행되기전 소유한 주유소만을 가지고 있다. 전국 총 3천35개 주유소 가운데 정유회사 직영주유소는 유공 33개,호유 17개,극동 2개 등 모두 52개이다.
정부가 당시 조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정유·호남정유 등 일부 정유회사들이 신제품을 개발,주유소를 통해 과당경쟁을 벌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자 이를 막기 위해서 취해졌었다.
동자부는 이와함께 현행 2㎞로 제한하고 있는 대도시의 주유소 거리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에대한 행정권한을 시·도로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도의 허가만 받으면 주유소의 신규설립이 가능해지고 정유사가 주유소를 사들일수 있다.
동자부는 이를위해 현재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신규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중이다.
동자부는 또 정유회사의 주유소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주유소의 상표 표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이에대한 단속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991-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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