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비행장 군 시설 보호구역/현 허가건축물은 합법성 인정”
수정 1991-02-04 00:00
입력 1991-02-04 00:00
【부산】 국방부는 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영비행장 일원 부지 8.4㎞ 가운데 현재까지 부산시가 허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등의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 군사시설 담당관실 김영호실장과 곽만섭 부산시 부시장 등 부산시 관계자들은 이날 상오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수영비행장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문제」에 대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1991-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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