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지 첨부 면제/위헌법률 심판 제청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노판사는 『유독 국가만 인지를 붙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하나의 경제주체에 불과한 국가를 우월한 지위로 인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991-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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