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값 8개 업체서 “담합”/공정거래위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롯데칠성음료 등 8개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서로 짜고 청량음료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오다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시장 점유율이 84%에 달하는 이들 8개 청량음료 업체들은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각각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업체간 경쟁과열로 청량음료 판매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88년 5월과 90년 5월 등 두차례에 걸쳐 지역별로 점유율이 큰 품목과 다른 품목간에 매출 할인율에 차등을 두어 판매가격을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지난해 6월 다시 회의를 열고 매달 판매예정가격을 국세청에 신고토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각 지역협의회에서 감시,이를 어길때는 경고조치 또는 국세청에 고발조치키로 하는 등 담합행위를 일삼아 왔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청량음료 업체는 롯데칠성을 비롯,해태음료·동아식품·두산식품·범양식품·우성식품·㈜일화·호남식품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은 한일제관을 비롯해 두산전자·린나이코리아·풍성전기·㈜태창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이날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한 파스퇴르유업과 형설출판사 등 2개 출판사,한국비철금속공업 협동조합연합회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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