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등 공시때 당일은 거래정지/증권거래소,규정 개정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또 풍문 또는 보도가 있더라도 해당 상장법인 주가 변동폭이 일정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지금과는 달리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2일 업무규정세칙을 개정 △합병 △영업양도 및 양수 △은행관리 △10% 이상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정보를 공시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당일 거래 종료시까지 일시 중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재해발생·조업중단·유상증자·감자 등에 관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자판단에의 영향이 적다고 보고 이같은 일시 매매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풍문만 돌면 주가변동 등 시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조회에 들어갔던 지금과는 달리 풍문·보도가 접수된 시점을 전후한 10일간의 해당종목 주가변동폭이 통상적인 크기에 그치면 조회공시를 유보하기로 했다.
1991-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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