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운동 허용범위 논란/내무위(상위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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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윤관 중앙선거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선거관리를 위한 선관위의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인 2일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명선거대책 및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허용범위 적용의 모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측이 지자제선거 공고이후 국회의원들의 귀향보고대회·입당원서접수·호별방문 등을 불법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하는 것은 정당활동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이며 불법운동으로 규정하는데에도 법위가 애매하다고 현행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또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대한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거의 대부분 공감하면서 선거법이 모순된다는 부분에 대해 문답식으로 질의했다.
정균환의원(평민)은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대 사범으로 금권·폭력·사전선거운동·선거실시 교란사범을 선정하여 엄중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관권개입을 4대 선거사범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이나 행정관청의 개입을 묵인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지난 대구 서갑 보궐선거에서는 대통령까지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개입해 정호용후보를 사퇴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선관위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만들어 고발포상제까지 실시한다고 하는데 유관기관이란 어떤 기관이며 반드시 행정기관에서만 부정선거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오경의의원(민자)은 『선관위가 불법선거에 대한 고발권은 있지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명선거관리가 어렵지 않느냐』고 묻고 『지방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방의회 선거기간중 국회의원들의 귀향활동이나 정당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금규의원(민자)도 『합동연설회의 경우 현행 선거법대로 하면 하루평균 3회 이상을 해야 하는 등 선거관리 및 질서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니 선거구당 1일1회씩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정당추천이 금지된 기초의회의 경우 선거공보에는 정당경력을 돌출해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모순이 있다』며 선관위가 송부하는 선거공보 폐지를 강조.
이홍만의원(민자)은 『선거기간중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당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입당권유 하는 것을 일일이 불법선거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입당하라는 것은 어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윤위원장은 『선관위 해석으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라며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는 정당추천 후보자의 당선목적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63년 선관위 창설이후 일관된 해석』이라고 답변.
윤위원장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대회 등 귀향활동도 비록 지방의회 선거후보자가 참석치 않더라도 선거기간중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면서 『당원의 단합대회도 현행법상 범위가 애매하지만 사랑방좌담회 등 비공식 당원 단합대회는 엄격히 금지하고 하오7시 이후 야간대회 개최도 금지토록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편 윤위원장은 선관위측의 지자제선거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요원은 그동안 1천여명이었으나 작년에 4백명을 증원했고 이번에 6백43명의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선거가 3월이든 5월이든,동시선거든 분리선거든 치러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최봉우의원(평민)의 『선관위의 인원 및 예산부족,요원들의 교육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3월 선거보다는 5월 선거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유동성 질문에 대해 『선거시기 및 분리 또는 동시선거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다만 선관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선거에 대비해온 만큼 3월이든 5월이든 공고가 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김경홍기자>
1991-0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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