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신 공직자 단호조치”/감사원,올 업무보고
수정 1991-02-03 00:00
입력 1991-02-03 00:00
감사원은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특별관리대책을 마련,철저한 비노출 암행점검활동을 통해 공직자로서 확고한 소신없이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단호히 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은 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출한 서면 올해 업무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전살포,사전선거운동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전후하여 예견되는 무허가 건축,그린벨트훼손,부동산투기 등 사회·경제적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비위당사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조세 공사 인허가 규제·단속 금융 등 취약분야의 구조적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공직자와 업자간의 유착비리 및 하위직의 생계형 비위에 대한 기동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공단지조성,지방도로확장 등 국가위임 및 국가보조사업의 집행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지방자치 단체간의 비교감사를 통해 국가시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간의 일관성여부를 중점 감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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