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52억 사취 전 건설사 대표/불구속 수사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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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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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백여명 항의 소동

【창원=이정규기자】 건설회사 대표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장식품 대금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경찰의 수사결과 드러나 구속을 품신했으나 검찰이 불구속 수사토록해 의혹을 사고 있다.

마산지검은 1일 경남도경이 지난달 31일 구속수사를 품신했던 전 경남종합건설 대표 김인태씨(44·동남일보 회장)에 대해 뚜렷한 이유없이 불구속 수사토록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종합건설 대표로 있던 지난89년 9월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경남 창포아파트 2백81가구를 분양하면서 주방기구,신발장 등 비품대금을 평수에 따라 1천16만∼1천5백2만원씩에 계약을 맺고는 실제가격 1백67만원짜리를 설치해 모두 37억7천6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 1백20여명은 1일 상오 마산지검을 방문,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91-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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