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40대 주부/재산분할 동시 청구/민법 개정후 처음
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종전에는 가정주부가 이혼하기를 원할 경우 먼저 이혼소송을 낸뒤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했으나 개정민법에 재산분할 청구제도가 도입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동시에 내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7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둔 주부 이모씨(42·서울 관악구 봉천동)는 이날 『남편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와 폭행때문에 결혼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다』며 남편 전모씨(49)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1991-0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