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가 경마 사기/8차례 1천만원 챙겨
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이씨는 지난해 8월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려는 이모씨(50)에게 『어떤 말이 1등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 경마가 시작되기전에 사인을 보내면 1등할 마권을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씨 및 장모씨 등에게 모두 1천5백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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