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형질변경 미끼/21억4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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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서울시경은 31일 안세균씨(48·강남구 역삼동 69)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유재열씨(53·도봉구 우이동 154 삼광빌라)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택조합장 윤진호씨(43)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 등은 88년8월 달아난 유씨를 청와대의 실력자인 것처럼 속여 당시 축협중앙회 조합장이자 럭키금성·극동정유·대일화학 등 4개 연합주택조합대표인 윤씨에게 접근,공원용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의 임야 5천2백55평을 30억4천만원에 매입하도록 한뒤 『아파트용지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21억4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2-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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