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파리바은 노조원/해직무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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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31일 프랑스계 은행인 「파리바」은행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씨(33·여)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은행의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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