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파리바은 노조원/해직무효소송 패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2/01/19910201018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31일 프랑스계 은행인 「파리바」은행 전 노조쟁의부장 박현옥씨(33·여)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은행의 징계해고조치는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1-02-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