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개그림 홍성담씨/이적혐의 3년 선고
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991-02-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