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개그림 홍성담씨/이적혐의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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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민족해방운동사」라는 대형 걸개그림을 찍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족미술운동연합」 공동대표 홍성담피고인(36)의 국가보안법 위반 파기환송사건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선고대로 간첩죄부분 등 주요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피고인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99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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