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모든 범죄에 재판권/개정된 「협정」 오늘부터 발효
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이에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우리정부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4일 SOFA 개정안이 한미간에 합의됨에 따라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유형을 살인·강도·강간 등 9개 범죄로 명문화하려다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사안에 따라 미국측이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해 올 경우 42일안에 수락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군범죄의 재판권을 우리측이 행사하면서 일선검찰이 영문공소장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을 감안,법무부가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한미간에 합의된 SOFA 개정안은 1일부터 발효된다.
199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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