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모든 범죄에 재판권/개정된 「협정」 오늘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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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1 00:00
입력 1991-02-01 00:00
법무부는 31일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범죄를 규정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범위를 앞으로 우리쪽에서 사안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우리정부가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4일 SOFA 개정안이 한미간에 합의됨에 따라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의 유형을 살인·강도·강간 등 9개 범죄로 명문화하려다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사안에 따라 미국측이 재판권의 포기를 요청해 올 경우 42일안에 수락여부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군범죄의 재판권을 우리측이 행사하면서 일선검찰이 영문공소장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을 감안,법무부가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로 했다. 한미간에 합의된 SOFA 개정안은 1일부터 발효된다.
1991-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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