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쟁의 아닌 집단휴가/업무방해죄 해당/대법,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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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31 00:00
입력 1991-01-31 00:00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월차 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도록 했을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30일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영현피고인(30)에 대한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사건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아닌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지난해 2월7일 이원건 전 노조위원장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집단조퇴키로 하고 근로자 1만2천여명으로 하여금 집단 휴가신청서를 내게 한뒤 조기퇴근하고 이튿날도 결근시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1991-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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